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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[베르디움스테이원] 하자보증기간 만료 제품 A/S 신청 방법 안내
작성자
ondongnepmc
작성일
2025-01-08 11:46
조회
123
안녕하세요.
베르디움스테이원 임대관리센터입니다.
임대의무기간 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어 빌트인 및 가전 제품 중 하자보증기간이 지난 품목들이 있습니다.
※ 하자보증기간 만료 품목
1) 세탁기
2) 빌트인 냉장고
3) 양문형 냉장고
4) 인덕션
하자보증기간 만료 품목의 하자가 발생할 경우 아래 절차와 같이 A/S 접수 바랍니다.
1) 임대관리센터에 세대 전유부 하자보수 접수 서류 제출(첨부파일 참고)
2) A/S 수리 일정 확정
※ 일정 확정 가능 시간 : 임대관리센터 운영 시간(평일 09:00 ~ 11:30, 13:00 ~ 16:00)
- 접수 방법 : 접수서류 작성 후 임대관리센터 직접 방문
- 접수 가능 시간 : 평일 09:00 ~ 11:30, 13:00 ~ 16:00
3) A/S 수리 기사 방문 후 하자 원인 확인
※ 임대관리센터 직원 동행 예정
4) 하자 원인 결과에 따라 비용 처리 안내 진행
하자보증기간 미만료 품목의 경우 A/S센터로 직접 접수 바랍니다.
※ 하자보증기간 미만료 품목
■ 유의사항
- 하자보증기간 만료 품목의 하자 발생 시 첨부파일을 작성하여 임대관리센터에 필히 접수 후 A/S 수리 일정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.
- 하자보증기간 만료 품목의 하자 발생 시 임대관리센터에 하자보수 접수를 하지 않고 임차인께서 비용을 부담하실 경우, 환불이 불가합니다.
- 해당 품목들은 하자의 원인이 없거나 임차인 과실이라고 판명될 경우, 임차인이 출장비 및 수리비를 부담해주셔야합니다.
- 해당 품목들의 하자의 원인이 임대사업자 부담일 경우, 임대사업자가 비용 부담 예정입니다.
- 첨부서류
1) 세대 전유부 하자보수 접수서
2) 하자보증기간 만료 품목 하자보증보험증권
베르디움스테이원 임대관리센터입니다.
임대의무기간 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어 빌트인 및 가전 제품 중 하자보증기간이 지난 품목들이 있습니다.
※ 하자보증기간 만료 품목
1) 세탁기
2) 빌트인 냉장고
3) 양문형 냉장고
4) 인덕션
하자보증기간 만료 품목의 하자가 발생할 경우 아래 절차와 같이 A/S 접수 바랍니다.
1) 임대관리센터에 세대 전유부 하자보수 접수 서류 제출(첨부파일 참고)
2) A/S 수리 일정 확정
※ 일정 확정 가능 시간 : 임대관리센터 운영 시간(평일 09:00 ~ 11:30, 13:00 ~ 16:00)
- 접수 방법 : 접수서류 작성 후 임대관리센터 직접 방문
- 접수 가능 시간 : 평일 09:00 ~ 11:30, 13:00 ~ 16:00
3) A/S 수리 기사 방문 후 하자 원인 확인
※ 임대관리센터 직원 동행 예정
4) 하자 원인 결과에 따라 비용 처리 안내 진행
하자보증기간 미만료 품목의 경우 A/S센터로 직접 접수 바랍니다.
※ 하자보증기간 미만료 품목
구분 | 보증시작일 | 보증종료일 | A/S 전화번호 |
욕실 환풍기 | 2022-09-24 | 2025-09-23 | 1577-7713 |
렌지후드 | 2022-12-01 | 2025-11-30 | 1644-0806 |
보일러 | 2022-12-30 | 2025-12-29 | 1588-9000 |
시스템에어컨 | 2023-01-01 | 2025-12-31 | 1544-7777 |
도어락 | 2022-12-30 | 2025-12-29 | 1544-3232 |
- 하자보증기간 만료 품목의 하자 발생 시 첨부파일을 작성하여 임대관리센터에 필히 접수 후 A/S 수리 일정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.
- 하자보증기간 만료 품목의 하자 발생 시 임대관리센터에 하자보수 접수를 하지 않고 임차인께서 비용을 부담하실 경우, 환불이 불가합니다.
- 해당 품목들은 하자의 원인이 없거나 임차인 과실이라고 판명될 경우, 임차인이 출장비 및 수리비를 부담해주셔야합니다.
- 해당 품목들의 하자의 원인이 임대사업자 부담일 경우, 임대사업자가 비용 부담 예정입니다.
- 첨부서류
1) 세대 전유부 하자보수 접수서
2) 하자보증기간 만료 품목 하자보증보험증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