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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[베르디움스테이원]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 안내(청년 특별공급)

Author
ondongnepmc
Date
2024-10-22 16:53
Views
2684
안녕하세요. 베르디움스테이원 임대관리센터입니다.

신규임차인 모집 관련 '청년 특별공급 유형 제출 서류'  및 자격 요건 안내드립니다.

* 청년(특별공급) 소득 기준 및 자산 기준

-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(태아포함)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%이하일 것

- 신청인이 소득이 있는 경우는 "해당 세대" 월평균 소득

- 신청인이 소득이 없는 경우는 "사실증명(신고사실없음)" 제출 후 신청자와 "부모"의 월평균 소득 합계(신청자 포함 3인 기준)

- 신청자가 단독 세대주인 경우 신청자 본인만의 소득, 세대원 또는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"해당 세대" 모두의 소득



※ 자동차가액 기준 (2025.10.13 개정) : 4,563만원